한국으로 택배 보낼 때 1일 1인 면세 통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
☻ 목록통관 (일반잡화) USD$100 미만
☻ 일반통관 (식품 및 화장품) USD$150 미만
해당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 등) 에 대해 과세되는 점 참고해주세요. 또한 금액 허위신고 시 벌금까지 함께 과세되니 신청서를 허위사실 없이 올바르게 작성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과세대상 물품에 대해 와이즈 택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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