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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Wise Express

[안내] 한국으로 택배 보낼 때 주의사항


필독사항1. 통관 금액 한도는?

☻ 목록통관 (일반잡화) USD$150 미만

☻ 일반통관 (식품 및 화장품) USD$150 미만


필독사항2. 품목별 구매수량 제한

☻ 건강기능식품: 최대 6개

☻ 화장품류: 최대 12개

☻ 꿀: 최대 5kg

☻ 분유: 최대 5kg

☻ 향수: 60ml 이하, 개수 재한 없음

☻ 견과류: Roasted 제품만 허용

☻ PERSONAL MEDICINE: 한글로 번역된 의사처방전이 필요함

☻ 육가공제품 반입 불가 (문제시 : 동물검역 2주이상과 폐기)

☻ 녹용: 검역 후 150g (사유서, 녹용사진, 영수증 지출 요망) 검역 후 500g(면세범위 포함) 까지

과세 통관 가능하며 면세 통관 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입니다.

☻ 양모이불: 1개 (양모이불은 고가제품임으로 1일 1개만 통관 가능 )

☻ 커피: 8kg 이하 (생두는 불가)

☻ 주류: 1병, 1L 이하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고, 주세와 교육세는 발생됩니다

  1. 관세: 과세가격 * 관세율 15% 면제

  2. 주세: (과세가격+관세)*주세율30%

  3. 교육세: 주세액*교육세율 10%

  4. 부가가치세: (과세가격+관세+주세+교육세)*부가세율 10% 면제

-- 예를들어 해외에서 구매한 10만원의 750ml 와인 한병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us$150 이하, 1병(1L)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세와 교육세만 계산됩니다.

(주세 30,000원(100,000원*0.3) + 교육세 3,000원 (30,000*0.1) = 총세금은 33,000원 발생 예상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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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1인 통관기준이며

구매기준 초과하거나 품목이나 수량 허위신고 시 폐기처분 또는

의사소견서 및 관부과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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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의사항 ※

다른 나라 또는 호주에서 직구로 구매하신 제품과 와이즈택배가 '같은날 입항되지 않도록' 주의해주세요. 만약 '같은 날' 관세청(인천공항)에 도착하는 경우 1일 1인 통관한도가 초과될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서 주의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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