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와이즈택배입니다.
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.
저희 와이즈 택배의 잘 못으로 고객님의 택배가 파손 / 분실 되었다면 '신청서에 적어주신 화물 구매가 기준'
최대 $200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.
** 택배 수령 후 30일 이내 파손 / 분실 접수 완료되어야 보상 가능하니 문제 발생 시 바로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**
[파손보상]
* 파손 보상 조건
- 파손 시 신청서에 적어주신 화물 구매가를 기준으로 함
-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 추가 포장을 요청($10) 했으나 파손됐을 경우 보상 가능
- 추가 포장 옵션을 진행한 택배가 파손됐을 경우 보상 가능
- 추가 포장 서비스 $10 : 택배 개봉 검수 및 재포장, 추가포장이 진행되며
최종 포장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추 후 택배가 파손되었을 경우
파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파손 보상 접수 시 필요 자료
- 추가 포장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서나 추가 포장 서비스가 결제 된 인보이스
- 추가 포장 서비스 진행 시 받으셨던 내부 포장상태 사진 및 운송장이 보이는 박스 외관
- 파손/훼손 및 이상 부위가 확인되는 상품의 사진 자료
- 정확한 보상 산정을 위해 구매 영수증이 요청 될 수 있음.
* 파손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
- 추가 포장 및 개봉 검수를 요청하지 않고 진행 된 택배의 경우 보상 신청 불가능
- 추가 포장 서비스를 받은 택배지만 고객이 택배 픽업 이 후 파손된 택배는 보상 불가능
- 한국 배송대행지에 도착 전 택배의 경우 보상 불가능
- 파손 보상 불가능한 품목 선적 시 보상 불가능
* 파손 보상 불가능한 품목
- 웹사이트 공지 된 선적 불가 물품의 파손은 보상 제외 품목입니다.
- 그릇이나 도자기, 악기류, 가구류 등 면책 제품의 파손은 보상 제외 품목입니다.
[분실보상]
* 분실 보상 조건
- 분실 시 신청서에 적어주신 화물 구매가를 기준으로 함
- 수입택배: 한국 일산 배대지로 택배 도착 확인이 되었지만 호주로 출고 전 분실이 된 경우 보상 가능.
- 수출택배: 호주 물류센터(페어필드/로간)에 택배 드랍했지만 한진택배 화물 등록 전 물류 센터 안에서 분실 된 경우 (물류센터 출고 이 후 분실은 항공사 또는 한국 택배사에게 보상 요청 해야 함)
* 분실 보상 접수 시 필요 자료
- 정확한 보상 산정을 위한 구매 영수증 첨부
- 물품 리스트 첨부
* 분실 보상 불가능한 사항
- 항공사, 선사, 터미널, 세관 측 배송 지연/분실 사유는 각 사에 보상 요청 해야 하며 와이즈택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수출 항공택배의 경우 한국 세관 통과했지만 국내 배송 시 분실은 해당 택배사에 보상 요청 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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